반응형 증여세주의1 전세자금 부모님이 줬다면, 세금 폭탄 피하려면 차용증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안 쓰면 벌어지는 일가족끼리는 말로도 충분하다고요?하지만 세금 앞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특히 부모님께 전세자금이나 종잣돈을 빌릴 때,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부모님 돈 받았는데, 그게 ‘증여’로 본다고?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주셨다고 해볼게요.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고, 따로 갚는 증거도 없다면세무서에서는 이걸 그냥 ‘증여’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성인이 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되면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이 수억 원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빌린 돈’이라는 걸 입증하려면그냥 ..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