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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자금 부모님이 줬다면, 세금 폭탄 피하려면 차용증 해야 합니다

by 돈되는 경제 이야기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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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안 쓰면 벌어지는 일

가족끼리는 말로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세금 앞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께 전세자금이나 종잣돈을 빌릴 때,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돈 받았는데, 그게 ‘증여’로 본다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주셨다고 해볼게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고, 따로 갚는 증거도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그냥 ‘증여’ ~~~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이 수억 원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그냥 “빌렸다”고 주장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차용’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형식과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해요.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 상환 계획 명시
✅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이런 요소들이 쌓여야
세무당국에서도 ‘아, 이건 진짜 차용이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차용증, 이렇게 써야 인정받는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 대여인과 차용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대여 금액과 이자율
  • 상환 방식 (원금, 이자, 납입 주기)
  • 대여 및 상환 기간
  • 계약 일자, 서명 등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는 것.


가족 간 돈 거래, 이자도 챙겨야 한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해도
연 4.6% 이상의 이자를 책정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또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1% 이자로 2억 원을 빌렸다?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무상 혜택’으로 계산돼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없이 ‘집 팔면 갚을게요’도 문제

차용 기간을 집 팔 때까지, 혹은 50년 뒤 등
애매한 조건으로 설정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이자율과 만기, 상환계획이 명확하듯
가족 간 차용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의 경우
담보 설정까지 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야 하냐고요?

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작성했는지’와
‘당시 차용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공증은 유리한 수단입니다.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자만 내면 인정될까?

아쉽지만, 아닙니다.

실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없다면 여전히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정기적으로 원금도 상환하고,
그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부모님께서 억 단위로 돈을 빌려주신 경우
  • 차용증은 있지만 이자나 원금 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 차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갚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 자녀가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 과거에 증여세 신고나 소득 신고 이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조건들이 겹칠수록
세무당국은 ‘진짜 빌린 게 맞나?’ 하고 들여다봅니다.


‘진짜 차용’을 증명하려면

✔︎ 차용증은 반드시 쓴다
✔︎ 상환 계획, 이자율, 만기 명확히 적는다
✔︎ 이자는 정기적으로, 원금은 나눠서라도 갚는다
✔︎ 가능하면 공증 또는 객관적 증거 확보
✔︎ 차용금 규모가 클수록 더 꼼꼼하게 관리

 

가족끼리도 돈은 돈입니다.

세무조사 받을 일이 생긴 뒤
“그땐 몰랐어요”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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