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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동산 계약 팁

by 돈되는 경제 이야기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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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은 단순한 서류 서명이 아니라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죠.

저도 처음에는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겪어보니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게 훨씬 많았습니다.


계약 전, 집 다시 보기 필수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땐
방향, 구조, 햇빛, 수납 공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을 넣고 실제 계약일이 다가오면,
꼭 다시 한 번 집을 확인해야 해요.

이사 온 후 변기가 깨져 있거나
마루가 들떠 있고, 조명이 고장 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배가 일부 찢어져 있다면?
이건 계약 전에 협의해서
복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안 된다면, 금액 조정이라도 요청할 수 있고요.

핵심은, 계약 전에 하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메모로 기록해 두는 겁니다.


계약금은 신중하게, 배액배상 특약은 필수

시세가 오르는 상황에선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만 주겠다는 매도인도 있어요.

그럼 손해는 고스란히 매수인이 떠안게 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계약금 비중을 조금 높게 설정하고,
‘배액배상’ 조항을 꼭 넣습니다.

계약 파기 시 2배 배상이라는 내용이죠.
이거 하나로도 매도인의 계약 이탈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에 잡힌 근저당.
이게 계약 시점까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치르고도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약에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
혹은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청구’
이런 조항을 직접 넣었습니다.


관리비 미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들어가 보니
몇 개월 밀린 관리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적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내가 대신 납부해야 하죠.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일 전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완료’
‘영수증 제출’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잔금일은 주말 피하고, 이체 한도도 체크

은행 영업시간과 이체 한도 문제 때문에
잔금일은 평일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는 하루 이체 한도에 막혀
잔금이 하루에 다 이체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은근히 많이 겪는 실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 전에 협의

매매가가 높아질수록 중개수수료도 무시 못 합니다.

가계약 넣기 전에
중개 수수료 협의해두고 증거도 남겨두세요.

문자나 녹음, 종이 한 장 메모라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입주 전 수리? 특약으로 협의하세요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이사 전 미리 수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잔금 며칠 전부터 출입 및 수리 가능’
이라는 조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다만 수리 시작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나 전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야 깔끔합니다.


주차 태그도 꼭 확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차 등록 여부, 태그 개수 꼭 체크하세요.

이건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해당 호수에 차량 몇 대 등록 가능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잔금일에 주차 태그 몇 개 받아야 하는지도 그때 정리할 수 있어요.


주차장은 낮이 아니라 밤에 확인해야

낮에는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밤 8시 이후에 가보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직접 차량으로 방문해서
진짜로 주차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 안 해보고 계약했다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처음이라 무섭지만, 하나씩 체크하면 괜찮습니다

계약은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한 번 겪어보면 그다음엔 훨씬 수월해지고요.

무리한 대출 없이,
안전한 집 마련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도 필요하시면
그 내용도 정리해뒀습니다.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특약 5가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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