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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무원 출신이라도 바로 세무사 개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y 돈되는 경제 이야기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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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세무사 시험 면제된다?
개업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직 세무직’ 출신이라면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단순히 ‘10년’ 근무했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세무사로 개업하려면 ‘실무수습’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방직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세 중심이라, 국세 중심 실무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1차 시험 면제도 ‘직무 내용’ 따라 다릅니다

10년 넘게 근무해도
단순 민원 처리 위주였다면 면제받기 어렵고,

국세청 소속으로
세법 해석이나 세무조사 등을 했다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면제 가능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개업이 어렵다면, 경력 쌓는 선택도 가능

세무사 시험 합격 뒤
세무법인에서 경력을 쌓거나,

국세청 인턴 형태로 수습을 진행한 뒤
개업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가능해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실무에도 익숙해지고,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결론

공무원 경력이 있어도
바로 개업하거나 시험 면제를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세무업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입니다.

 

사진 출처 :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바로 개업 가능할까? 헷갈리는 조건들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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