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했다가 집 뺏기는 경우, 정말 있습니다

by 돈되는 경제 이야기 2025. 6. 30.
반응형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깨끗하다' 싶으면
안심하고 계약 진행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라갔고,
근저당도 말소된 거 확인했으니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사기 수법을 보면
등기부등본조차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등기상 소유자 맞는데, 집은 내 거야"라는 말이 현실이 된다고?

듣기엔 황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집문서에 분명히 내 이름이 있고,
잔금도 정확히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근저당도 다 지워졌고, 등기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이 집, 법적으로 내 거니까 비워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소유자라 해도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위조된 서류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1.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는데
    서류 위조로 근저당 말소를 해버림
    → 은행은 돈을 못 받고 결국 경매로 집을 날림
  2. 상속 문제로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집
    → 나중에 알고 보니 상속 무효
    → 집 소유권이 원래 있던 다른 가족에게 넘어감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이
집값과 잔금 다 날리고
진짜 소유자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해외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어요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부 주 등은
등기 기관이 직접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잘못된 등기로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요?
서류만 몇 개 내면
진짜 집주인 여부는 묻지도 않고 등기해 줍니다.
책임도 안 져요.


등기부등본 볼 때 요령, 진짜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주소 → 소유자 → 담보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근데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이걸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라고 적어놔서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외우세요.

  • 표제부: 주소
  • 갑구: 소유자
  • 을구: 담보 내역

표제부, 갑구, 을구를
전문용어처럼 해석하려 들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 집 계약이니
주소, 주인, 담보 세 가지만 집중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불안하면 권리보험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아무리 꼼꼼히 봐도 불안한 분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집 사면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 3억 매매가 기준 약 10만 원대 중반
  • 가입은 한 번만, 연간 갱신 아님
  • 하나손해보험이나 퍼스트 아메리칸에서 운영 중

퍼스트 아메리칸은
전월세 계약 전용 상품도 있어서
전세사기 걱정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 같았던 부동산 사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탓만 해봐야
내 상황은 바뀌지 않죠.

정부가 등기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대비하고, 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돈, 내 가족'은
결국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