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진짜 세금이 무서운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살 돈을 줬는데
이걸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넘기는 경우,
몇 년 뒤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였던 증여세가
가산세까지 붙으면서 2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한 번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부동산 자금, 국세청이 보는 방식은 다르다
자녀가 10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봅니다.
소득은 연 5천만 원, 사회생활 경력은 3년.
이 경우 세무서는 “이 돈 어디서 났어요?”부터 묻습니다.
그 시점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좌, 소득 증빙을 전부 요구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가 누락돼 있으면?
증여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
그냥 10억 원짜리 집을 도와준 게 아니라
자녀에게 2억 원짜리 세금을 안긴 셈이 되는 거죠.
현금으로 몰래 주면 괜찮을까?
간혹 부모님이 ATM으로 600만 원씩 수십 번 나눠서 뽑아
자녀 전세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방식도 오래 못 갑니다.
국세청은 PCI 분석 기법을 씁니다.
- P: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 C: 소비는 어느 정도였나
- I: 실제 소득은 얼마였나
이 세 가지 비교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소명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녀가 전세자금 10억을 썼는데
소득이 3억, 소비가 2억이라면
나머지 5억은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비는 괜찮다고? 조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 → 자녀 간 관계여야 함
-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의 자금이어야 함
- 그걸로 부동산, 예금, 차량을 사면 ‘자산 형성’으로 과세 대상이 됨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주의 외국 대학 학비를 냈다면?
그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세율도 30% 더 붙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자주 생기는 문제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 계약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런 세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혼인·출산을 조건으로
추가 증여 공제가 도입됐습니다.
- 자녀에게 기본 10년간 5천만 원 증여 가능
- 혼인 전후 2년: 1억 원 공제 추가
- 출산 후 2년: 1억 원 공제 추가
예비 신랑 신부가 각자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에 몰아주는 방식은 비추
“자녀가 이제 성인 됐으니
모아둔 걸 한 번에 1억 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증여 공제는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0세 때 2천만 원 → 10세 때 2천만 원
20세, 30세 때는 각각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생각보다 더 오래 추적합니다
상속세무조사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봅니다.
9년 11개월 전에 3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증여했다면?
그건 증여세 + 가산세 + 납부지연이자까지
무려 2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혹시 지금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려 하시나요?
아니면 전세 자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중이신가요?
그 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서류가 남아 있는지
지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증여는 ‘주면 끝’이 아니라
‘기록과 시기’까지 포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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